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9일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였던 엘리어트홀딩스 박모(50)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증재 혐의로, 외환은행 전 경영전략부장 전모(50)씨를 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탈세 및 외환도피 의혹과 함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씨가 2003년 9~11월 3차례에 걸쳐 외환은행에서 매각 자문료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이중 6억원을 1,200만원씩 나눠 50개 차명계좌에 입금(본보 6일자 1, 3면)했으며, 이 중 수억 원을 당시 외환은행 매각담당 팀장이었던 전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돈이 전씨 윗선의 은행 임원과 금융 당국자에게 청탁 대가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전씨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씨의 진술에서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검찰은 소규모 회사인 엘리어트홀딩스가 매각 자문사로 선정된 배경에 전씨와 박씨 사이의 ‘단순한 돈거래’를 넘어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돈을 받은 명목이 단순히 매각 자문사 선정 사례비가 아니라 두 사람과 전ㆍ현직 경제관료, 론스타 등과 연결고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박씨의 연결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헐값 매각 논란의 핵심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조작 논란에 대해서도 실무자인 전씨가 팩스 발송자나 지시자를 알았는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만큼 감사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앞으로 이 사건의 출국금지 대상자가 늘 것”이라고 밝혀 전ㆍ현직 경제관료들의 뇌물성 자금 수수 규명을 위한 수사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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