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군사분계선(MDL) 남쪽 15㎞에 그어진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이 10㎞까지 북상, 민간인 통제구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처럼 민통선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책정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보호구역 해제 민원의 증가에 따라 법률을 재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법안은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산재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당정은 이달 20일께 협의를 거쳐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통선이 5㎞가량 위로 올라가면 통제보호구역 6,800만평 가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관할 부대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축물의 신ㆍ증축이 가능해 진다. 당정은 또 민통선 이남 10㎞까지의 제한보호구역 7억1,000만평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법에서는 후방 지역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이내로 규정한 통제보호구역을 300㎙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경계선 1㎞이내에서 500㎙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약고나 통신시설 보호지역, 군용 항공작전 기지의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국가가 작전상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선 소유자와 가격 협의를 벌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보호구역 해제가 투기붐을 조장할 수도 있다며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올해 초에도 6,500여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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