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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산세 인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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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산세 인하에 제동

입력
2006.04.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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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기초단체의 잇따른 선심성 재산세 인하조치로 과세 불균형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탄력세율 자체 적용 요건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특정 지역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기한도 당해 연도인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준 및 요건이 ‘재정 등의 이유로’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한번 조례로 세율 인하를 확정하면 개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행자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구의회는 이날 재산세를 25%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산세 인하에 참여한 서울시 자치구는 25개구 중 16개구로 늘었다. 동대문구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등도 인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31개 시ㆍ군ㆍ구 중 절반이 넘는 17개 지자체가 재산세를 내렸다.

한편 행자부는 부동산 수용 보상금이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인정 범위를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시ㆍ도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ㆍ군ㆍ구와 경계가 붙어 있는 타 시ㆍ도의 시ㆍ군ㆍ구로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경작을 위해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투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계속 면제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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