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북한산 기슭 5만여평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6일 종로구 이헌구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종로구 평창동 등지 북한산 기슭 260필지 16만1,960㎡(5만1,400평)의 ‘원형택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원형택지는 지목이 대지로 분양된 땅이지만 택지로 조성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토지로, 실제는 숲(임야)이다.
이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 나무 수나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
1971년 일반인에게 분양된 이 땅은 경사가 심해 2000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전체 면적에서 나무가 심어진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땅 주인들은 이곳에 고급주택이나 빌라를 짓기 위해 여러 차례 건축을 시도해 왔다. 시의회는 2001년과 2003년에 나무 수와 경사도 규제조항을 아예 없애는 개정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북한산 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동호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안은 규제 조항을 아예 없애려던 2001년과 2003년의 개정안과 달리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 일대 원형택지에 건축 붐이 일어 ‘환경파괴’와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측은 “경사도가 심하고 숲이 우거진 이곳까지 집을 짓게 되면 북한산 경관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난개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다른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번의 개정 시도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됐듯이 이번에도 본회의를 통과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 모든 원형 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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