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류기간에 따라 분리해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미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상원 전체회의는 당초 불법 이민자 구제와 관련, 체류기간에 차등을 두지 않았던 상원 법사위안을 놓고 절충을 벌인 끝에 이 같은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수정안은 불법 이민자를 체류기간에 따라 3가지 경우로 분류, 5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년 동안 일한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 후 다시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놓았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벌금과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영어능력도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5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약 700만명 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인의 경우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장기 체류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수정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경우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교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2년 이상 5년 미만 불법 체류자의 경우는 짧은 기간동안 출국했다가 임시 노동자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시민권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나 5년 이상 체류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2년 미만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하며 미국에 다시 들어와 일하려 할 경우, 새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취업 희망자들과 동동한 조건하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의 보장은 없다.
이 수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장해온 ‘초청 노동자’프로그램을 수용한 것으로 부시 대통령은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상원은 또 매년 32만 5,000명의 필요직 노동자에게 새로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방안으로는 직장에서의 고용시 불법체류 확인절차 강화 및 1만 5,000여명 단속 요원 투입, 국경순찰요원 1만 2,000명 증원, 국경 취약지역에 장벽 추가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모두 배제된 채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이른바 ‘센센브레너 법안’과의 절충을 위해 상ㆍ하원이 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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