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주인은 물론 도우미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속칭 노래방 도우미)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노래방에서 직접 고용한 접대부는 처벌을 받았으나, 알선 업체를 통해 노래방에 소개돼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비용을 받는 도우미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또 도우미를 고용ㆍ알선한 업주는 영업금지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 도우미나 손님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5년 국회 문광위원회의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안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노래방 도우미의 접객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노래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난 노래방 도우미는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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