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교수 감금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교수 감금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입력
2006.04.07 00:05
0 0

고려대와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 학생 일부가 학생처장 등 고대 보직교수 7명을 16시간 넘게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모두 풀려나기는 했지만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런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

불법 감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감금과 농성에 가담한 학생들은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 2~3학년생에게도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보건전문대는 올해부터 고려대 보건과학대로 통합됐지만 지금의 1학년생만 고려대 소속이고 2~3학년생은 종전 학적이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 측 입장은 간단히 말해 ‘고려대생이 아닌 자는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이견이 있다면 법률과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풀어야지 밤새도록 교수들을 붙잡아 놓고 위세를 과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행위는 감금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지난 3월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이 한창일 때도 총장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

일부 대학에서 이런 사태가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것은 개탄스럽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비슷한 일이 많았다. 실정법을 좀 위반했다고 해도 젊은 학생들의 정의감의 발로이려니 하고 용인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누가, 무엇이 학생들을 억압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참 시대착오다. 2006년의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다. 작년 12월 한국인 시위대가 홍콩까지 원정을 가서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시위를 하고 어떻게 됐는지 보라.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하는 식으로 개탄할 것까지도 없다. 20세가 넘으면 성인이다. 성인의 불법 행위를 신분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용납하는 사회는 없다. ‘학교에서 이 정도쯤이야…’하는 어리광은 접을 때가 한참 지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