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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만弗 떼이고 한푼 못건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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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만弗 떼이고 한푼 못건진 국방부

입력
2006.04.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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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가 군수물자를 수입하려다 150여만 달러의 사기를 당하고 이를 되돌려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조달본부는 1999년 38만 달러 상당의 군용 안테나, 스프링, 베어링 등을 수입하기 위해 안모씨가 대표로 있는 A사와 약정을 맺었다.

조달본부는 2000년에도 118만 달러 상당의 다른 군수물자를 역시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P사를 통해 수입하기로 P사와 약정했다.

A사와 P사는 모두 미국에 있는 회사였고 조달본부는 고품질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두 회사를 통한 물품 수입을 결정했다.

A사와 P사는 2001~2002년 조달본부와 계약한 물건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했다는 국내물류회사 H사의 항공운송장을 조달본부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 제시해 150여만 달러를 모두 받아갔다.

하지만 A사와 P사가 미국 등에서 보냈다는 물건들이 미국 제품이 아닌 국산 제품이었다는 사실이 2002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안씨가 국내 중소제조업자와 짜고 국내에서 비밀리에 제작한 국산 제품을 미국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것이었다.

일부 제품은 조달본부를 속이기 위해 해외로 보낸 뒤 다시 국내로 반입하기까지 했다. 안씨가 조달본부에 인도한 제품은 정상 가격의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것들까지 있었고 물품의 안전성 내구성 보안성 등에서 모두 기준 미달이었다. 은행에 제시한 항공운송장은 A, P사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는 “H사가 허위로 항공운송장을 발급했거나 위조되도록 방조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H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6일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테나 등 일부 품목은 H사가 실제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물품에 대한 항공운송장이 H사가 사용하는 양식을 이용해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H사가 허위 운송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 등이 항공운송장을 위조하도록 방조했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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