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과될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낮추려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뒤 다시 재건축을 추진해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내주초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가칭 ‘재건축개발부담금법’에 재건축 개발이익의 산정시점을 ‘최초 재건축 추진위 승인일’로 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차익 기산점을 늦추기 위해 재건축 사업 중간에 조합이나 추진위를 해산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해도 최초 추진위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부담금을 물게 된다.
건교부는 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 직전 조합원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국가채무로 간주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경우 미납자의 예금, 보험금의 압류에 이어 자산도 공매처분된다. 다만 건교부는 개발부담금의 과도한 부과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 주택의 물납과 분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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