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구두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과 서울중앙지법이 올 1월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5건을 병합해 열렸으며 입법 단계부터 치열한 논란을 빚어 왔다.
변론은 쟁점에 대한 논쟁 없이 청구인의 청구 취지 발언에 이어 이해 관계인인 문화관광부와 언론중재위원회측 변호인들이 차례로 구두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 신문법
신문법 헌소를 처음 제기한 환경건설일보측 정인봉 변호사는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현정권은 자기 코드에 맞는 언론만을 키우려는 코드 독재를 기도하고 있고 그 코드 독재의 첨병으로 신문법이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이어 구체적 조항을 지적하기에 앞서 신문법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전파를 독점하고 시청료까지 걷고 있는 방송사와 사기업인 신문사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동아일보측 이영모 변호사는 “신문법은 사기업인 신문사에 대해 규제ㆍ조정의 한계를 벗어나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측 양삼승 변호사는 “언론사는 감시ㆍ비판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업으로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공익적 제한 또한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발행 부수와 광고 수입 등을 신고토록 한 신문법 16조에 대해서는 “독자와 광고주들이 신문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특정 언론사가 사건에 연관된 점을 의식, 이 부분을 부각시켰다. 이들은 상위 3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을 60% 미만으로 제한한 신문법 17조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과점 신문사의 점유율을 규제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부측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경품과 무가지 살포 등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 구축됐다”며“신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상의 기준보다 강화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정책적 육성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 언론중재법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청구권 완화 조항과 관련, 조선일보를 대리한 박용상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른 인격권 등의 침해는 기존 법체계로도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피해자도 아닌 이들에게 정정보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언론활동을 강하게 위축시킨다”며 ‘사후검열’ 가능성을 언급했다.
언론중재위원회측 이주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언론사가 사실확인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을 때 정정보도로 피해자를 구제할 길이 막히게 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달 25일 한 차례 더 공개 변론을 실시한 뒤 늦어도 7월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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