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등 도심 낙후지역을 재개발할때는‘순환개발방식’이 도입돼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 시행
시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가 주거지형은 30만평 등에 달하는 만큼재
개발 사업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순환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재정비촉진지구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 이거나 주민동의가 높은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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