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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상대로 밥장사나 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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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상대로 밥장사나 할 참인가

입력
2006.04.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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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조하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공방이 뜨겁다. “부풀려져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비현실적”이라는 병원의 주장이 맞서 1월부터 시행하려던 제도가 6월로 미뤄졌다. 환자의 이중고통을 생각할 때 하루 속히 시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병원의 지나친 상혼으로 밥값이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거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12개 공공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식대(일반식 한 끼 평균. 치료식은 20% 정도 가산)는 원가가 1,830원에 불과한데 병원측은 4,500~8,000원을 받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3,390원, 건보공단이 4,630원, 병원협회는 7,127원의 기준가를 제시했다. 병원측 계산이 경실련의 4배 가까이 되는 것도 황당하지만, 정부와 공단의 계산도 이해하기 어렵다. 인건비 등 필수항목이 추가되면 정부의 기준가는 현재와 비슷한 5,680원에 이른다.

병원측의 계산에 황당해 하는 것은 식대를 둘러싼 잡음이 만연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똑같은 내용의 식사를 환자에게는 7,500원, 직원에게는 2,500원에 판다거나, 계약단가와 환자식대의 차액을 병원에 반환한다는 계약서를 만들기도 하며, 급식업체 사장이 병원 간부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한다. 병원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경실련의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사례들이다.

경실련 발표가 있던 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885곳 가운데 689곳이 건강보험공단에 총 89억원을 부당ㆍ과다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보험공단을 ‘임자 없는 금고’로 여기는 일부 병원들의 몰염치는 여전하다.

식대 과잉계산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국민 몫인 보험공단의 적자를 키울 것이 분명하다. 이 제도 도입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해 이미 보험료가 3.9% 인상됐다. 정부는 충실한 시장조사를 통해 합당한 기준가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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