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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감위원장 "외국자본 M&A 제한 기간산업 적용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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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감위원장 "외국자본 M&A 제한 기간산업 적용 넓혀야"

입력
2006.04.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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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4일 외국자본에 의한 M&A가 제한되는 국내 기간 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M&A를 규제하는 미국의 액슨ㆍ플로리어법을 거론하며 “국내에서도 일부 방송ㆍ통신ㆍ전력 등에 대해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좀더 보완하고 업종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서 기간산업 범주를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다국적 자본의 국내시장 교란 문제에 대해 “우리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서 “외국자본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문성을 가져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액슨ㆍ플로리오법은 1986년 일본 후지쯔사가 미 반도체 회사인 페어차일드를 인수하려 한 것을 계기로 미국 의회가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외국인의 인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방송, 신문, 통신, 전력, 항공 분야 등에 한해 외국인의 1인당 보유한도가 제한되거나 전체 외국인 보유한도가 30~50% 범위 내로 정해져 있어 외국인의 인수를 방지하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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