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기소)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김경수 부장)는 5일 윤씨의 비밀장부의 행방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측근 양모(45)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씨가 윤씨의 집 안 대형 철제금고 안에 있던 윤씨의 금전거래 내역이 기재된 서류와 거액의 돈, 통장 등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윤씨 집 금고에는 차용증서와 서류밖에 없었다. 비밀장부 같은 것은 없었다”며 “윤씨의 아들이 동행했는데 내가 돈을 가져가겠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부터 2년 간 윤씨의 사업동료 겸 비서로 일하며 강원랜드 등에 수 차례 동행했던 양씨는 지난해 11월20일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윤씨를 김포공항으로 마중나갔다가 윤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자 곧바로 달아나 넉 달 간 숨어지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양씨를 검거해 정ㆍ관계 로비 내역 등이 적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윤씨의 비밀장부를 양씨가 감췄다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윤씨와 대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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