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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회장 탈세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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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회장 탈세혐의 수사

입력
2006.04.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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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김경수 부장)는 4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999년 내부정보를 이용, 진승현씨를 통해 신세기통신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이 99년 신세기통신 주식을 리젠트증권(현 브릿지증권) 등 여러 증권사에 매각한 뒤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세무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 건은 정 회장 개인비리로 보고 있다”며 “신세기통신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라 증권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탈세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주당 6,000원~1만원에 수백만 주의 신세기통신 주식을 사들인 뒤 7~8배 높은 가격에 되팔아 250억~300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그에 비해 소득세액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보고 있다.

정 회장이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액수를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뒤 소득세를 적게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주식을 매입한 자금이 정 회장 개인 돈인지, 회사 돈인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회장의 횡령여부 규명을 위해 관련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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