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에도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지는등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도심 재정비촉진특별법의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 서울 2~3곳 등전국3~4곳을시범사업지구로지정, 도심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도심재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중심상 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1,000%에서1,500%으로 늘어나 40~5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도 3종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있으며, 용적률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200%에서 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15층까지로 묶여있던 층고 제한도 없어져 용적률 범위 안에서 고층건물 건립이 가능해졌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건립 기준도 완화(25.7 평초과 비중 20%이하→40% 이하로)돼 소형 주택 비중을 줄이고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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