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법관은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한다’는 국민주권 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3일 군ㆍ공익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 받아 행사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법관이 법정에서 만나는 국민은 재판 당사자이기 이전에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 상당수가 사법부와 재판을 충분히 신뢰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사법 불신의 원인이 국민의 오해라 하더라도 이를 해소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잘하는데 국민이 몰라줘서 야속하다 한탄하지 말고 법관 스스로 사법 불신의 해소책을 적극 제시하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일부 언론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인데 언론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본래 취지와 다른 보도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담대하고 기개 있는 검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