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사무실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며 사회 유력인사들 외에 주요 기업들에 보낸 초청장이 잡음을 낳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조직운영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기업 후원금을 거둬온 관례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단체가 6일 국내 대기업의 ‘아킬레스 건’인 편법상속 실태조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오늘(4일) 열리는 후원모임이 부담스럽지 않을 기업은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부터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삼성 현대차 등 38개 그룹 및 500여개 계열사의 지배주주 보유지분과 지분변동 내역을 분석해 모레 ‘국내 주요 그룹의 편법상속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를 발표키로 했다. 해당 그룹이나 기업들로선 가장 촉각이 곤두서는 일이고 합법적 통로만 있다면, 어떤 로비도 마다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 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초청장과 함께 동봉된 최대 500만원의 후원금 약정서를 받아 든 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연대는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으로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사게 돼 억울할 수도 있다. 원래 지난 주로 예정했던 편법상속 실태 공개가 내부사정으로 늦춰지는 바람에 3개월 전에 결정됐던 ‘후원의 밤’ 일정과 묘하게 겹쳐졌다는 것이다.
또 재정의 80% 이상을 회원의 자발적 기금과 수익사업으로 충당해오면서 중립적 사안에 한해 기업 등의 후원금을 받아온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경우도 삐딱하게 보는 눈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활동성은 참여연대가 힘든 살림살이의 와중에서도 ‘아름다운 원칙’으로 강조하는 재정 독립에 기반을 두고 있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해 환경연합이 ‘손전등 판매사건’으로 홍역을 치룬 데서 보듯 시민운동은 진정성 못지않게 늘 절제와 자기성찰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기업에겐 ‘보험금’일 뿐인 몇 백만원이 참여연대의 발판을 무너뜨릴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