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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대책, 분양시장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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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대책, 분양시장에 찬물

입력
2006.04.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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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조치가 분양시장에도 큰 충격을 몰고 올 전망이다.

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IT) 40% 이내’ 규정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투기지역에서 분양받는 경우 DTI 규정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DTI제도를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80%는 중도금, 잔금으로 지불하는 상황에서 DTI 규정으로 중도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어 자금 마련 계획없이 청약에 참가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현재 분양중인 판교 중소형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지만 6억원이 넘는 중대형이 포함된 8월 분양분은 DTI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서민은 청약신청을 하는 것조차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에도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도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져 미분양은 물론 사업 포기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5월초 부산 수영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A사의 경우 이번 조치가 발표된 직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 분양가의 40%까지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알선했지만 이달부터는 계약금 10%와 중도금 1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분양가의 80%를 잔금으로 돌릴 경우 이 조건을 감내할 수 있는 청약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푸념했다.

DIT 적용 방식은 특정 직업군에 불리하다며 형평성 논란도 유발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현금흐름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DTI 방식이 선진화된 기법이지만, 급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따로 부수입이 없는 월급쟁이들에게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기준 강화조치 발표이후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의 문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람은 물론, 제도유예기간 동안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까지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B은행 가계여신부 담당자는 “대출한도를 묻는 문의전화로 다른 업무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시행되는 5일 이전에 대출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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