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계기로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론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론스타가 벌게 된 4조여원의 매각차익을 국부유출로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 사업을 철수하려는 프랑스계 유통업체 까르프 인수전에서도 국부유출 시비가 제기된다고 한다.
이는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수익은 바로 국부유출이라는 국수주의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차제에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먼저 세계화와 개방화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속에서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자본이 신규투자를 하면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을 창출해 국가의 부를 살찌우듯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도 같은 효과로 이어지는 고마운 존재이다.
외국인 투자 가운데 이른바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로 불리는 직접투자는 고용창출과 선진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전수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주식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보다 휠씬 크다는 것이 상식이다.
1993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첫번째 해외투자로 국내에 들어온 까르프는 현재 전국 32개 매장에서 7,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까르프가 국내 유통시장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는 극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아쉽게 국내 사업을 접는 마당에 매각대금에 대해 국부유출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투자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자본 회수에만 전념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도 물론 없지 않다. 이는 국내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듯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국적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론스타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비리나 세금탈루, 외환밀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론스타가 빈사상태의 외환은행을 살려낸 공로와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매각차익은 정당한 투자로 결과로 존중되어야 한다. 과세 문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당당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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