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이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한 감리작업에 금명간 본격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감리에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31일 “삼성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순자산에 기초한 실가기준)이 아닌 원가법(취득원가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것의 변칙여부를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감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 요청이 들어오면 증권선물위에 최종판단을 상정해 보통 3~4개월 안에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보유 금융계열사(삼성생명) 순자산이 50%를 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면 연쇄적으로 삼성생명의 가치가 높아지고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가치가 에버랜드 전체 자산의 절반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에버랜드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돼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순환출자구조는 가공의 자산을 만들어 경제질서를 위협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요구와 함께,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을 줄곧 제기해 왔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에버랜드는 소유한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은행에 신탁했다. 또 줄곧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던 삼성생명 지분을 지난해부터 원가법으로 처리했고, 금명간 그와 같은‘2005년 회계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지분신탁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탁한 지분도 에버랜드 소유로 봐야 한다”고 유권 해석해 수포로 돌아갔으며, 현재 원가법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다. 삼성은 설사 지분법으로 계산하더라도, 올해에는 금융계열사의 자산이 에버랜드 자산의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선위 등이 이번에 원가법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삼성생명 자산증가에 따라 언제든지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에버랜드가 비자발적 금융지주회사로 판정될 경우, 판정 일로부터 1년 안에 시정조치해야 한다. 즉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거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을 불러올 수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