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삼성전자가 PDP TV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LG전자는 31일 삼성전자가 최근 발간한 카탈로그 등에서 LG전자의 PDP TV 하드디스크 수명을 턱없이 짧게 표시하는 등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들 자료에서 최근 출시된 타임머신 PDP TV의 수명이 2만 시간밖에 되지 않고, 소음도 삼성전자 제품 보다 3.2배로 높다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제품의 하드디스크 실제 수명은 5만시간으로 매일 5.6시간을 가동해도 20년 이상을 쓸 수 있다”며 “TV의 소음기준도 26㏈정도로 일반인이 느낄 수 없는 한계소음 영역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거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자료는 사내교육용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양 사는 지난해 은나노 세탁기 살균성능과 관련, 서로 자사제품이 우수하다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