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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50% 넘으면 청약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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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50% 넘으면 청약접수 마감'

입력
2006.04.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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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4월 4일부터 수도권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판교신도시 주공아파트의 인터넷 및 현장 청약접수 건수가 모집 가구의 150%(10가구 미만은 200%)를 넘으면 당일로 접수를 종료키로 했다.

주공은 당초 청약 마감기준을 방문접수 건수가 100%를 초과하고,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합산한 전체 접수건수가 150%를 초과한 경우 청약을 마감하기로 한 바 있다.

주공 관계자는 “성남시 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29일부터 실시한 청약 접수 결과, 인터넷 청약 건수가 현장 접수보다 훨씬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남시 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는 이미 공고한대로 현장방문 접수 건수가 신청 평형별로 100%가 넘지 않을 경우 4월 3일까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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