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고/ 장애인 2% 고용 지켜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고/ 장애인 2% 고용 지켜야

입력
2006.04.01 00:00
0 0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사 발표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15만명(총인구 대비 4.59%)으로 추정되며 5년 전인 2000년에 비해 70만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액이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액 302만원의 절반수준(52%)에 불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2배 높으며 실업률은 무려 7배가 높았다는 점이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키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2%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제외)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4년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1.26%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다. 즉, 대다수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대신하겠다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기업들이 거액의 기금을 사회에 희사하고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고용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문제를 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통해 장애인고용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주는 등 연계고용을 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기업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 받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 받게 된다.

또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자금융자, 편의시설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즉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이득도 적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고용은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며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기에 기업들에 대하여 상생과 나눔의 경영철학을 요구하고 있다. 인체는 수분이 2%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고용이 2%에 미달되면 우리 장애인들은 고통스러움을 호소한다. 15년 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될 당시 처음으로 약속했던 ‘장애인 고용률 2% 실천’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과 기업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김동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