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논문조작으로 파면됐지만 줄기세포 특허는 일부라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31일 미국 제럴드 섀튼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에 대해선 황 전 교수측 권리를 주장하고, 황 전 교수의 국제특허(PCT) 출원내용은 일단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진호 산학협력재단 단장은 “섀튼 교수 특허에 황 전 교수팀 업적이 인용된 것으로 보여 미 특허청에 황 전 교수를 공동발명자로 포함하는 등의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2004년 4월 출원, 올 2월 공개된 섀튼 교수의 특허는 영장류 복제과정 중 방추사(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를 잇는 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넣는 것으로 황 교수 연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일부에 쥐어짜기, 배양배지, 세포융합기술 등 황 전 교수팀 업적이 추가됐다.
섀튼 특허에 대한 권리주장과는 별개로 황 전 교수의 특허는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한 이상 출원범위를 조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산학협력재단측 입장이다. 정 단장은 “발명자인 황 전 교수가 국제특허(PCT) 출원을 그대로 두고, 개별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될 때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보정(補正)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단 PCT 특허출원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팀의 특허는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 70∼80%가 주어진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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