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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는 강남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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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는 강남 못간다?

입력
2006.03.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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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000만원이 안 되는 중산층은 대출을 받아서 서울 강남권이나 목동, 경기 분당 등의 집을 사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다. 강남권이 아니라도 은행 대출 받아서 시가 6억원이 넘는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을 기회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8ㆍ31 후속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내달 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지금보다 45~80% 줄이고, 또 하나는 올 8월부터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것.

남의 돈으로 비싼 집에서 살거나 투자하겠다는 생각, ‘재건축’ 하나만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버리라는 메시지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주택담보비율(LTV) 뿐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새 기준이 도입된다. DTI는 한마디로 ‘연간 원리금상환금/연봉’이다. 정부는 연봉에서 매년 갚아야 할 은행 원리금이 40%가 넘지 않는 선으로 대출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봉이 1억원 정도 넘는 사람들은 지금과 다름없는 대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봉 5,000만원 이하 중산층은 ‘돈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뚝 줄어든다.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릴 경우,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집값의 20.3%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33.8%만 돈을 빌릴 수 있다. 나머지 70~80%는 자기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강남 대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집값을 잡고, 금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지 몰라도 중산층의 강남 진입과 평수 넓히기의 꿈과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또 조합원들이 독식해온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이익의 50% 환수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집값 폭등의 진앙지를 초토화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지만 벌써부터 “토지공개념적 조치”라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재건축 규제가 강남 지역 공급축소로 이어져 다른 선호지역의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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