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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 후속대책/ 내달 5일이전 소유권 취득땐 대출제한 적용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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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 후속대책/ 내달 5일이전 소유권 취득땐 대출제한 적용 안받아

입력
2006.03.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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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나?

“아니다.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중에서, 대출 취급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다.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이내 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등 불가피성이 인정돼, 은행 여신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인정한다. 또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DTI 적용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적용이 된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매도인이 일정기간 전세로 산 뒤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4월5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5일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소유권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취득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5일 이전에 은행과 구속력 있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때 구속력 있는 대출계약이란, 본점 승인을 받아 전산 등록된 경우이다.”

-아파트에만 적용되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대출도 포함된다. 재건축ㆍ재개발은 5일 이후 신규 취득한 시가 6억원 초과 재건축 지분에 대한 대출로, 취득(조합원 명부 변경 신청일 도는 지분 이전등기 기준)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의 대출이다. 마찬가지로 분양 또는 전매를 통해 새로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도급 대출도 적용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DTI를 어떻게 산정하나?

“DTI는 한마디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이다. 맞벌이 부부는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때만 부부 합산이 가능하다. 이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포함된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기존 채무를 인수할 경우 어떻게 되나?

“채무 인수는 이전등기 이후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을 받는다. 또 매매 이전에 매도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도 적용이 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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