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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정몽규 회장 出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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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정몽규 회장 出禁

입력
2006.03.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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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기소) 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30일 진승현 씨에게 15억원을 건넨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2주 전에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횡령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브릿지 증권을 압수수색해 전표 등 관련 금융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진 씨에게 15억원을 건넨 것이 진 씨가 199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 주를 당시 브릿지 증권(당시 리젠트 증권)을 통해 처분해주고 차액을 챙겨준 것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진 씨가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인수해 비싸게 되팔아 생긴 차익 중 50억원을 정 회장에게 주었고 그 대가로 1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범죄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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