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독과점 여부를 가릴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에 걸쳐 꼼꼼히 보겠다’는 뜻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허 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 심사 요청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결합 건은 기본 조사기간인 30일 이내에 끝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정한 연장기간(최대 120일)이 부족하면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와 지분을 사고파는 사적 거래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지만 현행법은 은행업의 특성을 감안해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승인이 없으면 거래는 무산될 수도 있다. 설명대로라면 외환 매각 완료시점은 여름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허 처장은 또 독과점 판단에 가장 중요한 시장점유율과 관련, “은행의 경우 대출, 예금, 외국환거래, 신용카드 시장이 따로 있어 이들 분야별로 경쟁 제한성이 있느냐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기업이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3개사가 70%를 넘으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은행업의 경우 별도의 기준은 없는 상태다.
허 처장은 이와 관련, “이번 건은 제일 큰 은행이 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점유율 50%가 안되더라도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 지, 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은행들 간 점유율 격차나 해외경쟁까지 고려해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별로 여러 요건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허 처장은 “만약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 매각을 명령할 수 있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점유율에 대한 매각 관련자들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막판 경쟁에서 탈락한 하나금융지주 측은 내부자료를 통해 “상위3개사 70%가 넘는 분야가 많다”(표 참조)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도 외국환 거래 점유율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은 “전체 시장에 5대 특수은행을 포함시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