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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경사 2,400명 경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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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경사 2,400명 경위 승진

입력
2006.03.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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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었던 경찰의 경위 근속승진 탈락률이 40%로 확정됐다. 경찰 수뇌부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일선에선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경위 근속승진 연한을 8년으로 정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달 7일 초급 간부인 경위로 근속승진하는 경사가 2,400여명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승진 대상자는 1998년 4월7일 이전에 경사 진급을 한 경찰관으로 징계 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이 매년 40점(5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40% 탈락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근무평정이 하위 40%에 들면 승진을 못하게 된다.

대신 올해 정년 퇴직하는 49년생 경사는 근무성적 평정에 관계없이 경위로 자동 승진한다. 경위 계급장을 달고 퇴직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 4,100여명 가운데 2,400여명이 승진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90% 이상 근속승진하는 경장ㆍ경사급과 달리 사법경찰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경위급은 엄격한 승진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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