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사회를 개최, 우리 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파업권을 허용하고 5급 이상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ILO의 줄기찬 요구로 올 1월부터 공무원노조법을 시행해 노동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던 우리 정부로서는 또 다시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또 이를 계기로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우리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또 6급 이하 가운데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의 파업권 또한 금지하고 있다.
결사자유위는 2003년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소속 지역노조 간부들이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ILO도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노조 결성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ILO가 회원국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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