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휴대폰 제조업체 4개사가 부당한 반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 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F테크놀로지는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 3억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적발됐으며, 모토로라코리아는 하도급 대금 4,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SKC는 부당가맹 부당반품 혐의가 적발됐고, LG전자도 소액이지만 500만원 가량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6~7월 현장 조사를 실시해 혐의를 적발했으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불공정 사항을 시정함에 따라 경고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휴대폰 업체 중 삼성전자는 부당 하도급 대금결정(단가인하) 혐의로 조사가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현대ㆍ기아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부품 납품단가 인하 혐의에 대해서도 2월24일~3월17일까지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