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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음료서 벤젠 검출… 전량회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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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음료서 벤젠 검출… 전량회수 해야"

입력
2006.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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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 함유 음료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제품은 벤젠 함유량이 국내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여성환경연대는 비타민C가 들어 있는 10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5개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벤젠이 검출된 5개 제품 모두 미국의 먹는 물 기준(5ppbㆍ1ppb는 1,000분의1ppm)을 초과했으며, 2개 제품은 국내 먹는 물 기준(10ppb)도 초과했다고 밝혔다.

여성환경연대가 벤젠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제품은 제조원 기준으로 동화약품 ‘생생톤’, 금강 B&F ‘아스파골드’, 롯데제약 ‘와이즐렉더블비타’, 현대약품 ‘헬씨올리고’ ‘미에로화이바’ 등이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대표적인 독성물질로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청량음료나 과일주스 등 음료수에서 눈과 점막을 자극하거나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방부제(안식향산나트륨)가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야기됐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비타민C(아스코르브산)와 안식향산나트륨이 혼합될 경우 벤젠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확인하고 음료 제조 판매사에 두 성분을 조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여성환경연대는 “벤젠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업체들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음료수 제조과정에서 비타민C와 안식향산나트륨 두 성분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에 권고조치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벤젠이 검출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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