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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교사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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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교사 첫 실형

입력
2006.03.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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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A(46ㆍ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000원을 추징했다.

법원이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아 구속기소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적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점에 비춰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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