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법사위가 27일 불법이민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미 하원의 이른바 ‘센센브레너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자적 이민법을 처리, 파란을 일으켰다.
찬성 12, 반대 6으로 통과된 법사위안은 곧바로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돼 28일부터 2주간의 심의에 들어갔으나 상원 내 공화당 강경 보수파들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원의 최종적 이민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미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법’과의 절충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당분간 의회 내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10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 4명이 민주당 의원 8명에 가세해 통과시킨 독자적 이민법안은 ‘센센브레너법’과는 달리 친이민법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고무적인 각종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장해온 ‘초청 노동자’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즉 불법 체류자라도 일단 공개적으로 등록하면 고국에 갔다 오지 않더라도 6년 동안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6년 동안에 60일 이상 직업을 갖지 못할 경우는 추방당하게 된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즉각 “대통령이 만족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센센브레너법’은 불법이민을 형사범죄로 다루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사위안은 또 ‘초청 노동자’로 6년 동안 일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영주권 취득 후 다시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길도 확실이 열어 놓았다. 법사위안은 불법체류자들을 지원하는 종교단체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센센브레너법’의 조항도 배제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강경 보수파들은 법사위 공화당 의원들의 분열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상원 전체회의에서 문제의 법안을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들은 “법사위안은 범법자들을 사면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국경을 강화하고 불법이민을 근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에서는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이민 노동자들이 반이민법 반대시위를 계속했고 워싱턴 의사당 주변에서도 한국 교민 100여명을 포함한 1,0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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