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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파업 근본 처방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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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파업 근본 처방 마련해야

입력
2006.03.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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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노조인 화물연대의 파업이 매년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광주에서 화물차량으로 도로를 봉쇄하며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의 물류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트럭 운전기사들(차주)이 최근 극동컨테이너와 운송계약을 맺으면서, 차주 69명중 22명만 재계약되자 불만이 터져 나왔다.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은 해고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고용보장 등이다.

화물연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의 공급과잉ㆍ과당경쟁에서 출발한다. 또한 국제 기름값의 계속적 상승으로 운송료가 생존권 보장에도 못 미침에 따라, 근래 기사들의 항변이 처절한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 기사들은 대부분 지입제 차주인 까닭에, 사업주와 고용노동자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합법적 노조 지위도 얻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근본적 요구는 협상의 공식창구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운송계약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을 거치면서 협상 대상조차 불분명한 상태다.

몇 년 동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유사한 요구와 갈등, 파업이 악순환되고 있다. 관련 업계인 덤프연대와 레미콘연대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재 전국의 1톤 이상 화물차량은 35만 대 정도로 4만대 가량이 공급 과잉 상태다. 정부는 근본적 불균형 문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다.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하청 구조 등은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개선이 용이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당장의 물류대란은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갔다. 그러나 오래된 병폐라도 정부는 책임을 지고 혁파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되어 있는 화물연대에 노조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렇더라도 개별 사업장 문제를 총파업으로 연결짓는 화물연대의 불법 투쟁방식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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