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동정책에 덴마크식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26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관급 이상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레인 스토밍’을 위해 개최한 비서실 워크숍에서 사회정책수석실 관계자가 발제한 ‘노동정책의 개선 방향’이다.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로 불리는 덴마크 방식은 해고를 쉽게 하되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청와대는 이날 토론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모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덴마크 모델의 정신을 향후 노동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정책수석실 관계자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는 한번 입사하면 좀처럼 해고되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너무 쉽게 해고되고 있다”면서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노동정책은 경직된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장에서는 해고가 좀더 용이해지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해고 불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노동시장 안정성을 중시해온 북유럽 국가들이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성장에 다시 불을 지핀 사례를 깊이 연구해왔다.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에 이어 1994년 유연안정성 정책으로 큰 효과를 거둔 덴마크가 모범 사례였다.
덴마크는 기업의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높은 실업수당과 적절한 재고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업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면 정부는 해고 노동자에 대해 직전 급여의 90% 가량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1년 안에 직장을 못 구하면 강도높은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실업수당이 대폭 줄게 된다.
덴마크가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서 90년대 초 10% 이상이던 실업률을 현재 5% 미만으로 낮췄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3.4%로 유럽 국가 중에서는 괜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유연안정성을 위해 우선 대기업의 경직된 연공 급여 체계 및 정규직 노조 개혁,고용 서비스 확충, 비정규직 근로조건 차별 시정 정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중소기업 비율과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으므로 덴마크 모델을 우리 상황에 맞게 변형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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