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서버를 운영체제(OS)인 ‘윈도XP’에 끼워판 혐의로 해당 프로그램의 분리 판결을 받은데 대해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S는 “공정위 처분에 따를 경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윈도XP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IT업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