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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판교 D-1/ 오후 6시 넘어 접수하면 무효

입력
2006.03.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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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판교 청약을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분양가 결정을 둘러싼 건설업체와 성남시간 줄다리기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미뤄짐에 따라 청약자들은 바뀐 일정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몫인 주공 분양주택과 임대아파트는 예정대로 29일부터 4월11일까지 순위접수를 받습니다. 민간업체 아파트는 분양승인 연기로 일정이 바뀌므로 추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울러 청약자 본인의 과거 분양 당첨 사실도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거나 인터넷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 접수가 무효처리 되므로 가급적 오전에 청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청약이 기본이지만 국민은행 판교신도시 청약전용 콜센터(1588-9999)와 금융결제원의 자동응답시스템(ARS) ‘1369’를 이용한 전화 청약도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 종합상황실 1577-8982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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