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대ㆍ기아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전 7시30분 시작돼 밤늦게야 끝났다. 가장 먼저 압수수색이 끝난 서울 양재동 현대ㆍ기아차 본사의 경우 수사관들이 밤 9시 50분께 봉고차 1대에 압수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챙긴 채 철수했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관련 자료를 선별해서 가져오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재록씨에게 건너간 로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수사범위를 국한시켰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업의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하다 새로운 범죄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범위를 무한정 확대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일각에선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 달 초 “몇 년 치 장부를 압수수색하도록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는 바람에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검찰의 ‘마구잡이식’ 기업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한다. 앞으로 수사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밀 외과수술’ 방식의 수사가 정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에 초래될 업무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휴일 압수수색을 한 것도 새로운 시도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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