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판교 신도시에 당첨됐을 때 이를 바로 팔 수도 있나요?
A-판교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는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10년, 25.7평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 이면계약 등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건교부는 이러한 불법을 적발,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되며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 계약까지 취소됩니다. 이를 알선ㆍ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가족 전체가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양권 또는 아파트를 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전매 금지 기간일 때에는 대한주택공사에만 팔 수 있습니다. 주공은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더한 가격만 지불하며 이렇게 매입한 가구는 다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재분양할 계획입니다. 판교 콜센터 1577-8982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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