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세청, 론스타 과세 근거 확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세청, 론스타 과세 근거 확보

입력
2006.03.27 00:12
0 0

4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6일 국세청과 국회, 세무전문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론스타의 한국법인인 론스타코리아를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상당수 확보하고 가장 효과적인 과세수단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자신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두고 있을 때는 고정 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비춰보면 론스타가 국내에 사업 장소(스타타워 빌딩)를 두고 이곳을 통해 사업(외환은행 인수)을 수행했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차례 제기돼 왔다.

국세청이 현재 검토중인 근거자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2002년 10월25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이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에게 보낸 서한.

여기에는 “서울에 있는 스티븐 리(한국법인 대표)가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된 협상을 대표한다”고 명시돼 있어 론스타 한국법인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유력한 근거로 꼽힌다.

또 2003년 9월24일 스티븐 리는 당시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에서 장기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2가지 서한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재경위 문서검증반도 확보한 내용”이라며 “국세청은 이 외에도 여러 문건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개별납세자에 관한 과세정보는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근거자료를 상당량 확보해 판단만 남은 상태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구체적인 과세규모도 나오고 있다. 재경위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은 최대 1조1,000억원에 육박한다”며 “외환 매각의 주체인 론스타 펀드를 법인이 아닌 투자자 개념으로 보면 소득세법을 적용, 35%의 세율을 매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의 유사한 선례도 힘을 더하고 있다. 2003년 론스타에 대해 140억 엔의 세금을 징수한 일본 조세당국은 당시 론스타재팬이 실제 투자업무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때도 론스타는 “일본 지사는 일본 내 영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