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출판물, 방송매체,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의 의견은 성폭력 피해자를 공개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에서 피해자 이름 등을 인터넷에 퍼트린 네티즌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사기관, 법원 종사자에게만 비밀 누설금지 의무가 부과돼 있을 뿐 일반인들은 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그러나 수사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람 뿐 아니라 이를 유포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채팅, 전화 등을 통해 음란한 글, 동영상을 보낸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금 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수용자를 성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미 의원 발의로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어서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다. 실제로는 별도의 개정안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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