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예정이던 판교 신도시 민간임대 청약이 연기됐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분양가 책정을 위한 성남시와 민간 분양업체간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29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민간임대 아파트 4개 단지의 1,692가구의 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약 일정에 차질을 빚은 단지는 모아주택(585가구)과, 광영토건(371가구), 진원이앤씨(470가구), 대방 노블랜드(266가구)다.
성남시는 자체 분양가 검토 과정을 거쳐 건설사와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가능하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민간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에 맞춰 임대아파트 청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도 29일까지 분양 승인을 마치고 민간 임대ㆍ분양 아파트의 청약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당첨자 발표는 예정대로 5월4일 할 수 있게 된다.
29일까지 분양승인을 받게 되면 민간 임대물량은 일반분양 물량과 함께 내달 3일부터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29일 이전에 민간 임대물량이 분양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순연된 날짜 만큼 미뤄 청약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청약일정이 너무 복잡해져 성남시와 건교부는 29일 전에 분양승인이 나더라도 민간 일반분양과 함께 청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이후에 분양승인을 받게 되면 당초 민간 분양일정은 지연되는 날짜만큼 순연돼 분양일정을 전명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9일 이후에 분양 승인이 날 경우 청약 일정을 줄여서라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당첨자 발표일을 맞춘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중복청약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주공과 민간의 분양ㆍ임대 아파트가 모두 5월4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면 청약기회는 단 한번밖에 없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일자가 다르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중복 청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임대ㆍ분양아파트의 분양승인이 차질을 빚으면서 청약일정 지연에 따라 당첨자 발표가 5월4일 이후로 연기되면 중복 청약이 가능해진다.
즉,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주공아파트에 청약하고 나중에 민영 임대아파트 청약도 가능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민영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전까지 청약저축 통장을 예금으로 전환하면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까지 가능해져 큰 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 김동수 신도시기획 팀장은 “민간임대 분양 승인을 29일까지 받아, 민간분양분과 함께 청약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라며 “최악의 경우 주공과 민간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져 중복청약이 가능해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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