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속 수사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설민수(사진) 판사는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 사전구금, 처벌의 강화와 각종 제한적 조치들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사전구금제도의 현실을 감안하면 성폭행 범죄에 대한 예방적 사전구금은 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구금이란 유죄 판결을 받기 전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이다. 주로 검찰ㆍ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방적 사전구금이란 공중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 출석 확보라는 사전구금의 목적에 그치지 않고 공중안전으로까지 목적을 확대한 개념이다. 검찰과 일선 법원들은 최근 성폭력 범죄가 논란을 일으키자 앞 다퉈 구속수사 및 구속영장 발부 원칙 등을 발표했었다.
설 판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항상 80% 중반을 넘고 있다”며 “특히 2004년의 경우 강간치상 사건은 87.2%, 강간상해 사건은 91.8%가 구속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전구금의 목적이 재판 출석 확보가 아닌 수사에 있고, 법원이 표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처벌의 일환으로 사전구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처벌의 일환 등으로 사전구금이 사용되고 있어 추가로 예방적 사전 구금을 논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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