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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퇴직 판·검사 속보이는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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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퇴직 판·검사 속보이는 '변신'

입력
2006.03.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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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정기인사를 전후해 퇴직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연 판사와 검사의 대부분이 퇴직 직전 근무했던 법원 또는 검찰청 인근에서 개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갓 퇴직한 판ㆍ검사를 같은 근무지 옛 동료들이 배려해주는 전관(前官)예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판사 80명, 검사 28명 등 총 108명이 인사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 법원 출신은 법원장 및 고법 부장 이상이 8명이었고 지방법원 부장급 31명, 평판사 41명이었다. 검찰 출신은 부장검사 이상 22명, 평검사는 6명이었다.

이들의 취업 현황을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108명 가운데 단독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을 직접 차린 사람이 63명(58%)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법인 등에 영입된 사람은 34명(32%), 변호사 미등록 또는 휴업한 경우는 10명(9%)이었고 대학 교수 진출자가 1명 있었다. 예년과 달리 대기업 법무팀 등 기업행을 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무실을 차리고 개업한 63명 가운데 퇴직 직전 법원ㆍ검찰청 관할 내에서 개업한 사람은 97%인 61명이나 됐다. 관할 외 지역에서 개업한 두 명 중 한 명은 예비 판사 출신으로 관할 내 개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다.

나머지 한 명은 수원에서 검사 생활을 마치고 광주에 동료와 함께 법무법인을 차렸지만 이 동료 역시 이번에 광주지법에서 퇴직한 판사였다.

최근엔 전직 근무지 인근에서 단독 변호사로 개업해 1년 간 전관의 이익을 최대한 누린 뒤 법무법인이나 기업으로 옮기는 새로운 경향도 나타났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 법원과 검찰에서 노골적인 전관예우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사건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전관에게 기대를 갖고 찾아오는 경향은 여전하므로 퇴직 전 직장 관할에서 개업을 해야 장사가 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대형 법무법인으로 옮긴 이들도 전관예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두산그룹 비리 사건 등 대형 형사사건은 퇴직 후 로펌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다.

현 정부 들어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는 퇴직 후 출신 관할 지역 내에서 2년간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원 및 검찰의 반발과 위헌 시비 등으로 무산됐다.

대신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판ㆍ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개업 후 2년 동안 수임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 이 자료를 검토하게 해 전관의‘싹쓸이’ 수임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나 아직 적정 사건수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근절효과를 점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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