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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연봉 '6,800만원' 市국장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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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연봉 '6,800만원' 市국장급 수준

입력
2006.03.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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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서울시의회 의원의 연간 보수가 6,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24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줄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16개 광역의회 중 급여가 결정된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번에 결정된 서울시의원의 보수는 시 국장급(2ㆍ3급)의 평균보수인 6,908만원(연봉 직급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정비심의위는 ‘주민의견 수렴기능’(가중치 50%)과 ‘자치단체 집행부 견제기능’(50%)를 고려해 보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수(8,142만원)의 43.84%,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평균 연봉(5,990만원)의 50%를 각각 산정한 뒤 이를 더해 6,804만원의 보수를 책정했다.

서울시의원의 보수가 시 국장급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의원들의 보수도 국장급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서울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 지방의회 의원 보수 양극화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서울시의원의 보수는 비록 기초자치단체이긴 하지만 16일 결정된 순천시의원 의정비 2,226만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개최되는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보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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