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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판교 D-4/ 신청 당일만 취소·재청약 가능

입력
2006.03.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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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 청약시 잘못 입력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판교 신도시 청약이 가까워 지면서 인터넷 청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청약을 할 때에는 무주택 요건이나 순위 등을 잘못 입력할 경우 당첨이 무효화할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청 당일에 한해 청약한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신청한 내용을 다시 고치기 위해선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완료한 뒤 ‘신청내역 확인’ 코너로 들어가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 당일에 한해 취소가 가능한 만큼 신청 다음날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기억할 점은 판교 신도시는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란 점입니다. 노약자 등 창구접수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접수 기관별로 신청자의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엄격히 점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게 아직까지 정부 방침입니다. 이 경우 창구 접수는 민간 건설업체 물량의 경우 수도권 청약 은행에서, 주공 물량은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의정부 주택전시관, 부천 여월 견본주택 등 3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판교 콜센터 1577-8982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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