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영업 운전을 시작한 일본 이시가와(石川)현 시가(志賀)의 호쿠리쿠(北陸) 전력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내진 설계’ 미비를 이유로 가동 중단 판결을 받았다. 가나자와(金澤)지법은 24일 “내진 설계의 문제로 큰 지진에 의해 원전 사고가 일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지난해 4월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가 리히터 규모 7.6의 지진이 30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2%라고 공표했음에도 호쿠리쿠 전력측이 내진 설계 때 단층대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호쿠리쿠 전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원전 가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원전 가동과 설치를 둘러싼 주요 판결은 지금까지 30건 있었지만 상업용 원전을 둘러싼 판결에서 주민들이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03년에는 나고야 고법이 고속증식실험로 ‘몬주’의 설치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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