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부처 고위 관료 A씨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유관기관장으로 나가 있는 선배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아무래도 다음 주말 약속했던 골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부탁하려는 것도 아니고… 선ㆍ후배끼리 공도 못 치나?” “그래도 유관기관장이시기 때문에 업무상 관련이 있어서 안됩니다.”
청렴위의 ‘공직자 골프 금지령’ 발표 이후 첫 주말을 앞둔 관가가 어수선하다. 청렴위가 제시한 기준에 딱 걸리게 생긴 골프 약속을 부랴부랴 취소하는가 하면, 함께 골프를 쳐서는 안 되는 경우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 판단해보기 위해 전화기를 붙잡거나 머리를 싸매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직무 관련자들과의 골프 회동이 잦은 경제부처 관료들의 고민이 가장 크다. 경제부처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과의 라운딩이 잦은 탓이다. 경제부처 출신의 한 공기업 고위 임원은 “여름까지 주말 골프 약속이 꽉 차 있었는데 상당수가 취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부처의 고위 관료 C씨는 이번 주말 충남 천안시에서 지인들과 함께 갖기로 했던 골프 모임을 급하게 취소했다.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관악산에 오르기로 했다.
이번 지침을 만든 청렴위는 쏟아지는 문의전화로 진땀을 빼고 있다. 공직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지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가 하면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며 청렴위의 명쾌한 ‘판결’을 요청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공직자와 골프 파트너 사이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골프장 측은 느긋한 편. 골프장 예약 대행업체 사장은 “설령 일부 멤버가 사정이 생겨서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채워서 공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골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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